복지부, '을지병원 방송출자 적법'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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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을지병원 방송출자 적법' 공식 입장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1.2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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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월 20일 비영리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 출자에 관해 적법하다는 취지의 공식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시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주식지분 소유와 관련한 공식 회신을 통해 "경영주체로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위법한 출자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비영리 의료법인이 법에 규정한 부대사업 이외의 영리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보도채널 출자는 법에 규정한 영리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단순한 재산보유 형태로 봐야 한다는 요지다.

복지부는 방통위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의료법인이 재산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사업에 대한 출자가 의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서울시 질의에 대한 회신을 첨부 의견으로 더해 송부했다.

방통위가 지난해말 보도채널 사업자로 선정한 연합뉴스TV(가칭)는 국가기간통신사 지위의 연합뉴스가 28.007%를 보유해 최대주주이며,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9.917%, 화성개발이 8.264%,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4.959%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방송사업 주체가 되거나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인 설립 취지 및 목적사업을 벗어난 것이며 의료법상 허용된 부대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직접 참여에는 제한을 둠으로써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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