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ㆍ핵의학 진료장치 설치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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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ㆍ핵의학 진료장치 설치 신고 의무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1.1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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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효율적 환자진료 도모 취지
최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방사선치료장치, 핵의학진료장치 및 관련 기기 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영희 의원(보건복지위, 민주)은 의료법에「원자력법」상 안전관리 준수사항 외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이용 의료기기 등의 설치·운영 및 검사․측정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진료에서 방사선치료장치의 안정적·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데 개정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과학기술의 발달로 의료기기의 사용이 점차 늘고 있으며, 악성종양이나 희귀난치성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X선, 감마선 등 방사선치료장치를 이용한 의료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방사선을 치료 과정에서 만성적인 피로, 두통과 언어장애, 식욕부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방사선치료장치 및 방사선 사용량에 대한 관리 부재로 적절한 진료에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한편, 「원자력법」에선 방사선을 이용한 원자력 산업발전이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장치로서의 품질관리는 부족한 실정이어서 의료법상 관련 규정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사선치료장치등을 설치ㆍ운영한 의료기관이나 방사선치료장치등을 설치한 후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벌칙조항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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