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주승용 의원, 법안 발의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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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주승용 의원, 법안 발의 '우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0.12.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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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회 선정…올 대표발의 23, 공동발의 160건
내년, 보편적복지·국민건강·지방재정 초점

주승용 의원
주승용 의원(보건복지위, 여수을)이 2010년에도 법안발의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07년 이래 모두 세차례 우수의원으로 뽑힌 것이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주승용 의원은 2010년 대표발의 법률안 23건, 공동발의 법률안 160건의 법률안을 개정 및 제정 발의했다.

이로써 주 의원은 법안발의 우수의원 선정이 처음 이루어졌던 2007년과 2008년에 이어 세번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불량 식품·의약품·의료기기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식품위생법·약사법·의료기기법’ 등이 주요 법안이다.

주 의원은 “2011년에도 보편적 복지 달성과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법안과 함께 분권교부세 문제 등의 지방재정에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회 사무처와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선정하는 법안발의 우수의원은 한 해동안 대표발의 및 가결된 법안을 기준으로 심사하는데 대표발의 법률안 중 발의건수(30%)와 가결건수(70%)를 중심으로 전체 의원 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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