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추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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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추진 안해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0.12.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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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도입불가 불변

복지부는 15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제한적인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보도와 관련 복지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과 관련,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도입의 득보다 실이 커 현 시점에서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이러한 입장은 현재도 동일하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제한적 또는 시범적 도입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내일신문은 15일자 1면기사에서 지난 8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진 장관이 말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고 공공의료기반이 열악한 우리나라 의료현실이 1~2년 사이에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정부 임기 중에는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제한적 허용 쪽으로 바뀐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201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과정에서 언급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국내 의료기관이 아닌 외국인 대상의 외국의료기관을 의미하며, 2007년부터 관련법에 따라 이미 허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도 내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제주도에만 국한하여 작년부터 추진 중인 것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전국 도입 논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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