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예방만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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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예방만이 최선이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0.12.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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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한 대학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 회장 병원신문 기고 통해 밝혀

의료기관의 부실채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예방시스템 정비와 아울러 각종 사회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부실화된 이후에 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인력과 비용을 들이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이다.

대학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 강요한 회장(중앙대 용산병원)은 병원신문(12월20일자)에 기고한 '악성채권의 발생억제 방법 및 채권의 합리적 관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 극단적인 도덕성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의료인의 의무는 강제하면서도 정당한 의료보수에 대해서는 외면해 왔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부실채권은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돼 왔다”며 “최근 사회보험 등 공적영역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는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부담해야 할 진료의무에 비하면 이같은 사회적 지원책은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응급환자보다 응급환자, 외래환자보다 입원환자, 보험자부담금보다는 본인부담금이 부실채권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한다. 한 예로 응급의료비의 경우 미수금대불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는 응급진료비만 지급하는 한계를 안고 있어 응급상황이 해소되고 진료의무가 의료기관에 존속하는 경우 미수금대불제도로 보호받지 못해 부실채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

또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의료기관의 부실채권 감소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강 회장은 “미수금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법이라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대부분 의료기관은 발생 이후 문제해결에 급급할 수밖에 없으며 그 배경은 부실한 제도의 한계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즉, 의료기관은 법·제도적으로 환자의 진료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부실화를 막을 사전 조치 방법이 현실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

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3항과 의료급여법 제11조의4에서는 보증금의 수납을 금지하고 있으며 입원 시 확보하는 보증인은 진료비 채권을 담보하기보다는 환자의 신원에 대한 인적보증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것.

또 문제환자의 조기 파악도 중요하다. 우선 응급여부 및 상병상태와 상병발생경위 등을 통한 판단과 같은 소극적인 방법과 보호자 면담을 통한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부실채권 가능성을 시스템화된 통계적 근거를 갖고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출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검증시스템이 있는 금융기관도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료기관은 조기관리를 통해 부실채권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게 강 회장의 시각이다.

강 회장은 “각종 제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 갑작스러운 사고로 준비되지 않은 진료비를 납부해야 하는 환자 측에게 업무상 질병 및 사고로 인한 보상, 교통사고로 인한 각종 보험의 추가 담보에 의한 보상, 건강보험의 급여제한 여부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각종 사회복지단체를 통한 지원방법 알선이 부실채권 방지에 매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환자의 납부능력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해 의료기관의 부실채권 방지를 위한 노력이 실제로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부실채권은 국가가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실채권 최소화를 위한 최선책과 관련해 강 회장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전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및 의료의 협력자로서 정부와의 소통 확대에 보다 많은 노력이 경주돼야 하며 실무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현장에 대한 이해 확대를 기반으로 근거중심의 논리적인 접근과 보편적인 관리 및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인식 노력이 절실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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