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적 보완 위한 의약분업 재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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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적 보완 위한 의약분업 재평가 계획
  • 전양근
  • 승인 2010.10.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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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분업10년 평가 필요성 밝혀
의약분업 재평가와 관련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의약분업의 발전적인 보완을위한 평가작업 계획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10월 22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손숙미 의원이 시행 10년을 넘어선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해 의약분업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손숙미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약분업이후(2000-2010.6) 약사법과 의료법 등에서 규정한 의약분업 이행과정상의 각종 의무들을 분석한 결과, 불법과 탈법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조제 적발건수는 471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토록 함으로써 의약분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의 하나라는 점에서 임의조제는 의약분업의 취지는 정면으로 배치하는 행위로 지목됐다.

임의조제 역시 개인의 고발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임의조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불법 대체조제의 경우도 임의조제와 비슷한 정도로 발생했으나,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불법 대체조제의 경우도 임의조제와 비슷한 정도로 발생했는데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약지도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약사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의 하나로 법제화되어 있는 으며, 처방약 조제시 복약지도를 하고 일반약 판매시에도 필요할 경우 복약지도를 하도록 합의가 이뤄져 매년 2-3천억원이 복약지도료 수가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건당 680원에 달하는 복약지도를 받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복약지도 정상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의약분업 이행과정상의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손숙미의원은 “의약분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다는 비판과 불신은 이러한 불법 탈법 만연에서도 기인한다”며 의약분업의 순기능을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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