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지원은 리베이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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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지원은 리베이트 아니다
  • 박현
  • 승인 2010.09.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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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쌍벌제 시행규칙서 규제 대폭 완화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안이 상당부분 완화돼 국제학회를 개최해 놓고서도 무산위기에 처해 있던 학회의 정상적인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안은 예상보다 큰 폭의 제도변화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들의 의약품정보 습득기회와 업체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등을 상당부분 허용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쌍벌제 예외규정 6개 조항 중 의료계와 가장 큰 이견을 보인 부분은 학술대회 지원과 제품설명회 등이다.

지난 6월17일 열린 제1차 TF회의 자료에는 학술대회 개최지원 항목을 전시부스 1개 당 300만원(최대 2부스 이내) 및 복지부 지정기관에 운영비 직접 지원 등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학회지원 절차와 운영비 지원내용이 빠지고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자의 지원형식만 기술되어 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는 학술대회 지원절차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지원방식은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 공정경쟁규약에 포함돼 있어 공정위의 승인 후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체의 제품설명회도 초안에는 복수의 요양기관으로 규정한 것을 복수 의료기관으로 대상범위를 한정했으며 개별 의료기관 설명회시 식음료 비용을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였다.

전문서적 구입과 경조사비 항목 등이 추가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복지부는 기타안을 별도 마련해 의료기관 및 진료과목별 연간 50만원 이하의 의학전문서적 및 물품구입 그리고 혼례와 장례 등 경조사비(20만원 이하 금품) 및 설과 추석 등 명절선물(10만원 이하 물품) 지원 등을 합법화시켰다.

이와 같은 변화에는 학술대회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관심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피부과학회가 제약사 후원규제로 무산위기에 높여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료학술대회에 대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공정경쟁규약 재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복지부도 학회 개최시 지원절차와 지원내용 조항을 슬그머니 제외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술대회 개최시 업체의 지원은 리베이트가 아닌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판단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리베이트 쌍벌제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의료계는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학술대회 지원절차와 부스비용 등이 개정안에 빠져 있으나 이번 복지부 안을 참고해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은 확정안이 아닌 만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며 제시된 의견이 합당하면 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안이 제약회사의 정상적인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아울러 원만한 학회운영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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