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원 전담공무원 임용 농특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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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원 전담공무원 임용 농특법 개정안
  • 전양근
  • 승인 2010.09.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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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임용함으로써 신분의 안정성을 확보해 농어촌의료취약지역주민에게 일차적인 진료를 보장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기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촤근 대표발의한 농특법 개정안에서 농어촌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진료원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6개월의 전문교육과정을 거쳐 양성한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근무의욕의 저하, 이직률 증가 및 처우개선 등 업무환경개선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취지를 밝혔다.

농어촌지역의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의료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농어촌 인구의 급감, 의료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심각한 실정이다.

의료취약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 확보를 위해 설치한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이 상시 근무체제로 지역주민을 위한 일차적인 진료부터 보건교육, 운동, 가족상담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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