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생계비 5.6% 인상된 143만9,4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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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생계비 5.6% 인상된 143만9,413원
  • 최관식
  • 승인 2010.08.2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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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휴대폰 등 생활실태 반영해 결정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5.6% 인상된 143만9천413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3.28% 인상된 117만8천496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작년도 인상률 2.75%의 두배 이상 수준 인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장관 전재희) 심의를 거쳐 2011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올해는 2007년 이후 3년 만의 계측년도로 국민생활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해 신규품목 추가, 일부 품목의 사용량 조정 등을 통해 생활 실태를 반영하고자 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우선 신규로 휴대폰, 가구 집기, 명절 친지방문비 등을 마켓바스켓 품목에 추가로 포함했다.

특히, 휴대폰이 국민생활에 필수품이 된 상황 및 저소득층의 원활한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휴대폰이 최저생계비 품목에 포함했다. 휴대폰은 2004년부터 포함여부가 논의됐으나 그동안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포함하지 않았던 품목이다.

또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자녀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의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아동 1인의 수련회비를 추가반영해 2인으로 확대하고, 아동 도서 구입권수를 연 2권에서 연 4권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문제집 구입권수를 학기당 1권 총 4권에서 학기당 2권 총 8권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의 성장속도에 부합한 피복비 지원을 위해 아동 의류 품목에 대해 내구연수와 수량을 조정했다.

특히, 내구연수가 6∼8년에 이르던 자녀의 잠바·바지 등 의류에 대해 아동의 성장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해 내구연수를 2년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상대적 빈곤선 도입과 관련해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현행 전물량 방식에서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관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1년 최저생계비 외에도,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 결정방식에 대해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정책 결정 등 다른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결정을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금년 6월)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정례화했다.

이는 그간의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계측년도는 생활실태의 변화를, 비계측년도에는 물가를 반영해온 과거 경향을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물가 변동폭이 예외적으로 클 경우 위원회에서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저소득층의 생활 보장에 만전을 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년 만에 실시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결과에 나타난 생활실태의 변화를 반영하고, 순조로운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소득층에게까지 그 효과가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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