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징수 인력 규모 및 재배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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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징수 인력 규모 및 재배치안 의결
  • 최관식
  • 승인 2010.08.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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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징수인력 2,541명 중 건보 1,512명, 연금 712명, 근로복지 317명
정부는 17일(화) 사회보험징수통합 준비위원회를 개최해 사회보험징수통합 인력규모 및 전환인력 재배치(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 수행 인력은 2천541명으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은 각 공단 기존 직원 중 국민연금공단 712명, 근로복지공단 317명을 선발하며, 나머지 1천512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존 직원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또 징수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인력은 각 공단에서 새로운 서비스 수요 및 기존 서비스 확대 업무에 활용된다.

정부는 2008년 8월 제1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4대 사회보험의 유사기능인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키로 결정한 바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돼 적용기준과 징수방식 등이 달라 업무비효율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번 징수업무 통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돼 유사한 업무의 중복 수행에 따른 비효율이 제거되고 노인장기요양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징수공단’ 신설을 추진하다가 노조의 반발, 초기투자비용 과다 및 조기 안정화 필요 등에 의해 결실을 맺지 못한 바 있다.

정부는 그간 사회보험징수통합을 위해 법령(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개정을 완료해 제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정부는 완벽한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해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각 공단의 우수한 인력재배치안을 마련해 성공적인 통합 요건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류호영 국장은 “통합징수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올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험운영을 실시 중에 있다”며 “제도시행에 앞서 정보시스템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2011년 1월부터 안정적인 보험료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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