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기등재약 신속정비 방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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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기등재약 신속정비 방안 의결
  • 최관식
  • 승인 2010.07.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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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20% 인하, 임상적 유용성 부족한 의약품 보험적용 제외
약품비 조기 절감을 위해 기등재의약품 신속정비 방안이 시행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8일 오후 제10차 회의를 열고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방법을 간소화해 신속하게 시행하는 개선안에 합의, 이를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약가의 20%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경제성평가를 통해 2007년부터 5년 내에 49개 효능군을 정비하기로 계획했으나, 경제성평가 연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연구기준에 대한 과학적 공방이 진행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돼 왔다.

시범평가 2개 효능군(편두통치료제 2008년 7월, 고지혈증치료제 2009년 4월 완료) 평가를 완료하는 데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됐고,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09년까지 18개 효능군에 대한 평가가 끝났어야 하나 최근 들어서야 세 번째 효능군인 고혈압치료제 연구용역이 완료됐다.

고혈압치료제 연구와 관련해서는 5년 이상의 임상분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견해 등 연구결과에 대한 이견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보험약품비 절감이 지연돼 왔다.

건정심은 이같은 방식으로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 빠른 시간 내에 보험약품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16일 회의에서 처음으로 이같은 방식의 약품비 절감 방안을 제시했고, 20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거쳐 불과 2주일만인 28일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 △약가가 동일성분 의약품 최고가의 80% 이상이면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80% 수준으로 약가 인하하면 급여 유지 △업계가 약가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분 중 최고가의 7%까지는 1년차에, 14%까지는 2년차에, 그 이상은 3년차에 인하키로 결정했다.

다만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는 상대적 저가 의약품은 보험적용을 지속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47개 효능군 평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며, 사업을 완료하면 8천억원 내외의 보험청구 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약품비가 절감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되고 국민부담이 경감될 것이며, 정비기준이 명료해져 사업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란 2006년 12월부터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의약품만 선별적으로 보험적용을 하고, 특허만료의약품은 제네릭의약품이 등재될 때 약가를 20% 인하하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경제성평가를 실시해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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