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노인전문병원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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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의 노인전문병원 규정 폐지
  • 최관식
  • 승인 2010.07.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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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적인 법 규정 문제 제기돼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 일원화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약한 노인휴양소를 폐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휴양소가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거의 없고, 노인전문병원의 설치·관리 및 운영기준이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의 기준을 적용받는 등 이중적인 법 규정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 이를 폐지했다.

또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집을 찾지 못하는 실종노인에 대한 빠른 발견과 안전한 복귀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보강할 필요가 생겨 경찰청장 등이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수행하는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수색 및 수사, 유전자 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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