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서비스 급여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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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급여화 개정안 발의
  • 박해성
  • 승인 2010.07.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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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곽정숙 의원
간병 업무를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간병 업무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간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은 지난 23일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며, 그 업무를 하는 요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구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한국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간병문제가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해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큰 실정.

이에 곽 의원은 “간병 업무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간병급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요원의 자격을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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