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곽정숙 의원
간병 업무를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간병 업무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간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은 지난 23일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며, 그 업무를 하는 요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구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한국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간병문제가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해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큰 실정.
이에 곽 의원은 “간병 업무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간병급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요원의 자격을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