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 요양병원 부당이득금 17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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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 요양병원 부당이득금 17억원 환수
  • 최관식
  • 승인 2010.07.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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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지조사 받지 않은 140곳 의료자원 실태조사 결과
정부는 일부 요양병원이 의료자원 편법운용을 통해 거둬들인 부당이득금을 적발해 환수 조치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적발 기관과 환수금액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편법운용 실태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전국 800여개의 요양병원 중 최근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을 받지 않은 140개 병원에 대해 6월 7일부터 11일까지 의료자원 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6개 병원에 대해 총 17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요양병원 실태조사는 2005년 이후 요양병원 수 및 총 진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자원의 적정운용을 유도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298개 요양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122개 요양병원에 대해 35억원을 환수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참여해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의료자원 유형별로 보건의료인력 편법운용이 90건(96.8%), 시설 편법운용이 3건(3.2%)으로 보건의료인력 편법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편법운용 비율은 간호인력 62.2%, 조리사ㆍ영양사 26.7%, 의사 7.8% 등으로 나타나 간호인력에 대한 편법운용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의료인력 유형별 편법운용 비율에서는 타업무 겸직자를 전담자로 신고해 등급산정에 포함시킨 유형이 48.9%를 차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금액 및 비율이 높은 16개 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실사를 추가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요양병원 수는 2005년 199개소 대비 2010년 1분기 800개소로 4배 증가했고, 요양병상 수도 같은 기간 2만4천171개에서 9만6천100개로 4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 진료비도 같은 기간 2천808억원에서 1조 8천485억원으로 6.6배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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