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필수영역 충족률 ↑
상태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필수영역 충족률 ↑
  • 최관식
  • 승인 2010.07.15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년보다 떨어져.. 전담인력 충족률 저하가 배경
2009년도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으로는 전담인력 충족률이 저하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 16개(중증 환자), 지역응급의료센터 112개(중등도 환자), 지역응급의료기관 325개(경증 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 4개(화상·외상·독극물 환자) 등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그 결과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 중 183개(40.0%)가 필수영역의 전 항목을 충족해 전년도 444개 중 188개(42.3%)에 비해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는 2008년 59.8%에서 2009년 63.6%가 충족돼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2008년 48.1%에서 2009년 30.5%로 저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역사회의 경증·중등도 응급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거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의료인력 충족률이 2008년 48%에서 2009년 42%로 다소 낮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 필수영역 충족률을 보면 대구(100%), 인천(100%), 울산(100%), 충남(100%)과 비교해 광주(25.0%), 전남(28.6%), 경북(40.0%), 제주(40.0%)는 낮았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 충족률은 제주(100.0%), 대전(75.0%)이 높고, 서울(8.7%), 전남(18.4%), 울산(20.0%), 강원(20.0%) 등은 낮아 지자체별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기능의 지역적 편차를 보이고 있다.

125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응급의료기관 질 수준 평가(구조·과정·공공영역) 결과 급성심근경색·뇌졸중·중증외상 환자의 입원 대기시간(응급실 재실시간)이 2008년 4.6시간에서 2009년 3.9시간으로 약 46.8분 단축됐다.

이는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의 전담전문의 등 핵심 인력 충족률이 80.3%에서 96.0%로 높아졌고, 24시간 근무 이행률도 71.3%에서 87.2%로 개선되면서 중한 응급환자의 진단, 검사, 치료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된 영향으로 보인다.

질 수준 평가 결과도 시도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빠를수록 좋은 중증질환자의 응급실 재실 시간이 부산 9.3시간, 제주 2.2시간으로 약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빠를수록 좋은 급성 뇌혈관질환자의 영상검사 신속성은 대구 30.5분, 광주 9.0분으로 약 3.4배 이상 차이가 났다.

보건복지부는 평가결과를 반영해 필수영역의 핵심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기본보조를 전수 지원하고, 충족기관 중 질평가 상위 50%에 대해 기본보조의 50%를 추가해 191개 기관에 220억원을 재정 지원했다.

특히 핵심요건을 갖춘 지역센터(기관)를 전수 지원하고 취약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해 종합병원급 중소병원에 대폭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타 응급의료기관에 비해 낮은 응급의료 전문인력 충족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인 시·도(시·군·구)의 관리책임을 물어 관할 지역 내 지역센터(기관) 필수영역 충족률을 반영해, 충족률이 저조하거나 적정 개소수보다 과잉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시도에 대해서는 지역센터(기관)로 지원되는 교부금 총액의 5∼20%를 삭감했다.

향후 복지부는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재정지원 배제와 함께 지정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시정조치, 지정취소 등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그 조치사항에 대해 모니터링, ‘2010-2012년 응급의료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질 향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응급의료기관평가에 따른 응급의료관리료 차등수가 도입(가감) 등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