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본인부담금 인상 검토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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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본인부담금 인상 검토 철회를
  • 윤종원
  • 승인 2010.07.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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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성명서 발표...기형적 전달체계 심화 우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보건복지부가 종합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율을 100%까지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 이를 중단해 주도록 복지부에 요구했다.

병원협회는 언론보도 후 밝힌 성명서를 통해 “그 동안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중증질환자를 치료하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빚어졌다”면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의 인상이나 정부가 보험재정을 확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협회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몰리기 때문에 외래환자 본인부담율을 100% 올리게 되면 결국 보험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또 "현행 2단계 의료전달체계상 의원들과 함께 1차 진료를 담당해 온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외래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것“이라면서 그로 인해 환자가 의원급에서 바로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기형적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이같이 지적하면서 “정부는 그 동안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게 된 잘못된 정책을 평가하여 과감히 개선해야 하며, 건강보험의 질적 향상이 아닌 제도 자체의 지속성과 재정 안정화만을 위해 일방적인 종합병원급 외래환자 본인부담율 인상 검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의료기관 재정립,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는 국민의 의료접근성, 의료 공급자인 의원과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수립돼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공급자, 가입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성명서

지난 6월24일, 정부의 보건 및 복지 분야 하반기 업무 계획 발표 중 대형병원과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317개 종합병원의 외래환자 본인부담율을 100%까지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본회는 병원계를 대표하여 국민 건강과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의료보험이 시작된지 20년이 넘었고, 건강보험으로 통합된 지 10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은 국민들에게 의료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큰 성과를 보였다. 또한, 정부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목적 하에 암 및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확대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중증질환자를 치료하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될 수 밖에 없는 필연적 구조로 이어졌으며, 종합병원급 이상에서의 진료량이 대폭 증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은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 증액 등 보험 재정을 확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어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속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종합병원이상의 요양기관에 떠넘기는 식으로, 환자가 종합병원이상에 몰리기 때문에 종합병원 외래 환자에게 진찰료를 100% 부과시킨다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의 종합적이고도 양질의 의료에 대한 선택을 수용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바이다.

또한, 현행 2단계 의료전달체계상 의원급 의료기관과 함께 1차 진료를 공히 담당해 온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외래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독점이 지나치게 증대하여 의원급에서 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기형적 의료전달체계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보건의료의 선진화의 길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게 된 잘못된 정책을 평가하여 과감히 개선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의 질적 향상이 아닌 제도 자체의 지속성과 재정 안정화만을 위해 일방적인 종합병원급 외래환자 본인부담율 인상 검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 의료 공급자인 의원과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공급자, 가입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0. 7. 1


대한병원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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