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인력과 경제적 지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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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인력과 경제적 지원 필수
  • 최관식
  • 승인 2010.06.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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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청회에서 패널토의자들 대부분 "목표 달성 위해 꼭 필요" 강조
정부의 연구중심병원 육성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및 규제 정비는 물론이고 인력과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손숙미 의원이 주최, 22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연구중심병원 공청회’에서 패널토론자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이같은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박희태 국회의장까지 참석해 관심을 표명한 이날 공청회의 첫 토론자로 나선 이정신 서울아산병원장은 “연구중심병원 육성은 선택이 아닌 국가 HT(Health Technology)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전략”이라며 “성공적 도입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및 각종 규제 정비, 인센티브 제공, R&D 인프라 지원 등 정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신 원장은 이날 연구중심병원육성TF가 제시한 ‘연구중심병원 육성 방안(안)’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정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촉구했다.

그는 또 “병원의 역할이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만 국한돼 있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진료와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가 시급히 수용해야 할 당면과제”라며 정부의 연구중심병원 추진에 호감을 표시했다.

유욱준 KAIST 의과학대학원장도 임상연구의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연구실적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임상연구의가 되고자 하는 의료인력들에 대한 혜택을 보다 강화해 더 많은 우수인력이 임상연구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HT산업 육성은 바로 연구인력 양성에 있는 만큼 그 이전에 아무리 막대한 물적,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 하더라도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행히 한국 의학계는 우수한 잠재력을 갖춘 수많은 인재를 보유하고 있어 빠른 시간 내로 시장에 진입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 박소라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병원이 연구중심병원이 되기 위해 가장 갖춰야 할 요인인 ‘인력’에 대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는 한편 “병원이 진료 중심으로 운영되는 뒷면에는 ‘기초의학의 고사’라는 암담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근거와 과학이 뒷받침된 의료’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유능한 인재들이 마음껏 연구하면서 진료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창경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기획인재기획단장은 “병원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술개발의 원천이자 개발된 기술의 최종수요처로서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가치사슬의 중심”이라며 “병원이 진료뿐만 아니라 R&D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병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해 병원을 중심으로 산학연 간 협력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초연구 성과의 임상적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산업 성공을 위한 병원과 기업 간의 협력연구 필요성에 대해 추연성 LG생명과학 개발본부장은 “협력은 HT산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Idea와 과제에 대한 접근성 강화 △공동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 △연구 교류 확대 △평가 및 사업개발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

HT산업의 향후 경제적 가치와 성공가능성에 대해 김형진 삼정KPMG 상무는 “HT가 산업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병원)의 협력은 물론 의료산업계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관련제도 정비와 더불어 경제적 지원을 병행해야 하며 병원을 비롯한 산업 내 주요 기관과 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의료산업계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HT가 일시적인 유행이나 트렌드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료산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는 “연구중심병원을 추진하더라도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병원의 매우 낮은 수익구조로 봤을 때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창구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외국 유명 의료기관 대부분이 연구비와 운영자금을 기부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 병원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금 모집이 가능하도록 법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의료법에 쌍벌제를 만들어 제약회사의 기부를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부분은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 기자는 강조했다.

한편 이날 패널토의 좌장을 맡은 선 경 연구중심병원육성TF 위원장은 “의과대학이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연구를 해도 쌍벌제에 저촉돼 처벌 받을 판국에 병원이 연구비를 지원 받았다가는 큰일 날 것”이라며 좌장 직권으로 쌍벌제에 대한 개인적 소감을 털어놔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손숙미 의원은 총평을 통해 “연구중심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병원의 인력이 더 필요할 것이며 이는 곧 병원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지원책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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