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방지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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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방지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 김완배
  • 승인 2010.06.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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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 ‘환자와 의료인 모두 위해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필요’
의료기관내에서의 의사 신변안전을 통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관련 입법화가 시급하다는 병원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는 14일 저녁 병협 13층 소회의실에서 제24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병의원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기로 하는 한편 대한병원협회에 이를 건의키로 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 및 심지어 피살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의사가 안전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진료실 폭력 방지야말로 의사뿐만이 아닌 환자를 위한 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폭행, 협박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의료법에 신설하는 개정안이 최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의사신변보호, 진료실 폭력방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단체 등 시민단체에서 비판적이고 따가운 시선을 보이면서 국회 통과에 어려움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전공의협의회의 입법화 촉구 성명에 이어 서울시병원회가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야말로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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