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입맛 맞춘 쌍벌제 정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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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입맛 맞춘 쌍벌제 정부안 제시
  • 김완배
  • 승인 2010.06.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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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급자, ‘학술활동 위축 우려, 백지상태 재논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이 의약품공급자인 한국제약협회가 만든 공정경쟁규약을 기초로 작성, 의료공급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쌍벌제 도입에 따른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담기위해 17일 오후 첫 번째 TF가 열렸으나 의료공급자들의 우려와 반발만 확인했다.

민응기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동국대의료원장)은 “복지부가 내놓은 하위법령 개정안이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을 기초로 만든 것이라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술활동이 위축되고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민 이사는 이어 “부정한 의료인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한 학술활동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개원가에선 쌍벌제 통과로 자괴감에 빠져있다. 의약계와 의료기기업계 모두가 상호발전할 수 있는 하위법령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이사는 이어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약제비를 절감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수가보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며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을 준용해 하위법령을 마련한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송 이사는 “백지상태에서 다시 하위법령 개정안을 만드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을 가이드라인 삼아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TF에서 자체적으로 하위법령안을 만들어 제시하고 이에 맞춰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일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정부에서 제시한 안에 규정된 내용외에서도 추가안을 제시할 수 있게 가능성을 열어달라는 주문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하위법령안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잇달았다. 학회 규모와 국내외 학회 등 성격에 따라 부스료가 차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고 부스료를 300만원 이내로 제한한 점과 견본품이 무상증여 성격인지, 광고비 성격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 등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은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것으로 그나마 신뢰할 수 있어 가이드라인으로 삼았다.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TF는 앞으로 2주일에 한차례씩 열려 7월말까지 정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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