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제도 업무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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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제도 업무 이관
  • 윤종원
  • 승인 2010.06.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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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평원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변경
보건복지부는 그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해오던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업무의 신청 접수 및 처리창구를 다음 달 1일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7년 4월 도입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국가적 검증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결과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돼 왔다.

복지부는 지난 2008년 12월 의료기술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분석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설립됨에 따라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수탁업무를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접수 및 처리 창구로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업무, 평가인력 양성, 위원회 운영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서 및 자료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해당 업무 인력도 모두 보건의료연구원이 인계하게 된다"며 "신의료기술평가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임상연구 지원과의 연계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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