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된 정부 고시와 행정해석 혼란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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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된 정부 고시와 행정해석 혼란 부추겨
  • 김완배
  • 승인 2010.05.1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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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격일제 물리치료사 인정기준 서로 달라
보건복지부 고시와 행정해석상 물리치료사 인력산정 기준이 서로 달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에 따르면 복지부 물리치료사 관련고시는 물리치료사 1인당 월 평균 하루에 30명까지 인정하며, 시간제·격일제 근무자가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 0.5인으로 간주해 월 평균 15명까지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행정해석은 시간제·격일제 근무자가 주 3일이상 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상근 물리치료사 1인의 전제하’라고 규정, 사실상 0.5인근무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상근 물리치료사에 대한 전제규정 설정으로 의료기관에 많은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의사회원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고시내용과 동일하게 물리치료사 상근여부에 관계없이 물리치료사가 주 3일 이상 20시간 이상 근무하면 0.5인으로 간주해 15명까지 인정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농어촌 지역의 의료기관은 물리치료사가 상근하기 어려워 시간제나 격일제 종사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다”며 물리치료사 인력산정기준의 혼란을 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상근 물리치료사 전제규정을 명시한 것은 최근의 경제상황이나 노동시장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산하 기관에서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기준을 설정한 것은 모순으로 반드시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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