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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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설명회
  • 최관식
  • 승인 2010.05.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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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사증 등 일선에서 필요한 사항 중심으로 다룰 예정
보건복지부(전재희 장관)는 외국인환자 유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의 편익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메디컬비자를 운영하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하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7일 춘천, 11일 서울, 18일 대구, 19일 부산에서 각각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등록 유치기관과 관심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상반기(4월)와 하반기(9월) 총 11회에 걸쳐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담당인력 1천74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료분쟁의 법률적 해결을 둘러싼 기초지식 및 외국인환자 사증발급, 외국인환자유치 등록기관의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 글로벌헬스케어 전반에 걸친 국내외 동향 및 대응전략 등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일선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강해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대전 등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해로, 이번 설명회가 의료법 개정 1주년을 맞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의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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