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 시범사업 10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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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 시범사업 10일 실시
  • 최관식
  • 승인 2010.05.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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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개 병원 대상 2주간.. 300병상 미만 병원도 포함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2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4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그리고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2주간에 걸쳐 부산대병원, 순천향대병원, 을지대병원, 제주대병원, 이천의료원, 효성병원 등 12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3배수로 무작위 추출한 후 참여의사를 밝힌 기관을 토대로 선정했고, 특히 그간 의료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300병상 미만 병원도 포함됐다.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4일 동안 5명의 조사위원이,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및 병원은 각각 3일과 2일 동안 3명의 조사위원이 인증추진단에서 1차 준비한 평가기준안과 평가방법을 갖고 시범조사에 나선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추적조사 등 새로운 조사기법이 처음 선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22일과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논의를 거치면서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은 △인증목적 구체화 △정부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인증기준 및 방법 구체적 명시 △인센티브 보완과 인증기구의 권한 명시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일정 정도의 보완작업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수준 제고를 위해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과 조사방법의 적용 가능성 및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질 평가인증제 기준과 지표는 전체 4개 장, 15개 챕터, 44개 범주, 109개 기준, 477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으며 미국 JCI 기준을 많이 반영, 의료기관의 구조보다 기능 및 진료과정을 중심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증제 참여유도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 시에 인증결과를 활용하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인증결과를 활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개정될 의료법에 명시됐다.

한편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요양병원·정신병원에 대한 의무평가를 병행하는 혼합형 인증제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인증전담기관은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의 상설기관이 설립될 전망이다.

재원은 정부재정으로 운영비를, 인증신청 의료기관의 수수료 수입으로 부족 재원을 조달하며, 추가 재원 발굴을 통해 단계적으로 재정 자립을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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