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쌍벌제 국회통과에 의사회원 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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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쌍벌제 국회통과에 의사회원 궐기 촉구
  • 김완배
  • 승인 2010.04.2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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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범죄자 규정‥건보재정에도 큰 문제 야기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쌍벌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의사회원들의 궐기를 촉구하는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담화에서 “쌍벌제 법안은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의사회원들의 궐기를 촉구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 모두에 대화의 창구를 열고 소통을 통해 정책 개선을 꾀하려고 했지만, 의료계의 충심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재임내에 업적을 남기겠다고 몰아붙인 장관의 무모함과 몇몇 위정자들의 포퓰리즘에 의해 결국 10년전 의약분업과 같은 오류를 재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뭉개진 자존심 회복을 위해 분연히 일어서자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부도적하고 파렴치한 범죄자인 양 취급받아서는 안된다. 환자들을 볼때 창피하고 가족들과 자식들앞에 창피해 우리는 죄가 없다고 피 끓는 심정으로 울부짖어야 한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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