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11월 시행…의료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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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11월 시행…의료계 ‘충격’
  • 박해성
  • 승인 2010.04.2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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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 압도적 통과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을 처벌하는 쌍벌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의료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국회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른바 쌍벌제라 불리는 의료법·의료기기법·약사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제도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석의원 194명 중 191명의 찬성표를 받아내며 압도적으로 통과한 것이라 의료계는 더욱 허탈감에 빠졌다.

쌍벌제 관련법안은 지난 2008년 김희철 의원과 2009년 박은수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바 있으나 별다른 여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하지만 정부의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 추진과 함께 지난 2월부터 최영희·전혜숙·이은재·손숙미 의원 등에 의해 다시 발의되며 쌍벌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급속도로 형성된 것.

이에 4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2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27일 법률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결국 수정 보완된 변웅전 위원장의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통과된 법률안에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지대상이 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는 제외시켰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의결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돼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11월쯤 시행될 예정이나 의료계가 강한 저항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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