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관식
  • 승인 2010.04.28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화의료제도 및 암정보사업과 홍보사업 법적 근거 마련
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의 시행 및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4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암관리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개정 법률은 법률의 간소화를 위해 현행 ‘국립암센터법’을 폐지하고 ‘암관리법’으로 통합했으며,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암정보사업과 홍보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했다.

말기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경감시키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완화의료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암연구·암정책관리 분야의 국내외 전문인력을 교육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암전문대학원대학’이 설치될 경우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암관리 사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아시아에 대한 리더십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1년 후이며, 날로 암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임을 고려할 때 국가암관리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암발생자 수는 2005년 14만6천여명에서 2005년 15만3천여명, 2007년 16만2천여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