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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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국회 법사위 통과
  • 박해성
  • 승인 2010.04.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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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금지…리베이트 규정 재손질
의료계가 총력 저지에 나선 쌍벌제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제도 도입이 확실시 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상임위를 거쳐 상정된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재손질해 의결을 마쳤다. 리베이트 예외조항에 기부행위도 제외하며 규정을 더욱 강화한 것.

리베이트 예외조항에 기부행위를 제외한 것은 이주영, 손범규 의원 등에 의해 지적된 것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를 철저히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이처럼 더욱 강화된 쌍벌제 법안은 28, 29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의료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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