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허용 등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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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허용 등 규제 대폭 완화
  • 최관식
  • 승인 2010.04.0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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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6일 의료법 개정 정부안 의결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7월 29일 입법예고됐던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상정 절차를 밟게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의료법 개정안이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의 경우 일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안에 포함, 향후 국회 처리과정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즉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446만명에 대해 허용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간의 의료지식·기술 지원만 가능(법 제34조)하며,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는 불가하다. 원격의료 시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도 허용된다.

수가를 비롯한 의료전달체계 등의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가된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로 법령상 열거된 업, 즉 주차장, 장례식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음식점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시 포함돼 병원계의 반발을 샀던 ‘부대사업이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부대사업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및 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비율을 의료업에 재투자한다’는 조항은 빠졌다.

병원협회는 대학병원 및 사회복지법인병원 등의 경우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근거법령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같은 규제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의료법인 간 합병 시 해산사유로 인정하고, 합병절차를 마련했다.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은 합병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의료법인은 그동안 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 시까지는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의료인단체 지부·분회 설치 시 신고 및 승인절차 폐지
의료인단체가 지부(시도)나 지회(시군구) 설치 시 신고의무 및 외국에 의사회 지부설치 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절차가 폐지된다.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

■조산원의 지도의사 폐지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조산원의 지도의사제를 폐지하고, 조산원 개설 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 의무화 및 처벌규정이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됐다.

또 안전관리책임자·관계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 등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감염대책위원회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
한의원·한방병원 개설자나 관리자가 한약 규격품 사용의무 위반 시 처벌 및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입법미비사항 등 정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 정비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료기관 등록 취소 사유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가 추가된다. 현행 취소사유로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유치대상자 이외의 자를 유치한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한돼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및 의료기관 등록 시 수수료 징수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한편 지난해 입법예고 시에는 2년 간 유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등록 취소 사유로 추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병원협회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이번 개정안에서는 빠졌다.

병원협회는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 등에 대해 예견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으므로 2년이라는 단기간에 진료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할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지방이양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이양하고 특수의료장비 미등록 및 품질관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며, 현행 시행규칙 상 규정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의료기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및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 범위 확대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의 범위가 기존의 종합병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회계법인 등에 의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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