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제도 개선 위해 국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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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제도 개선 위해 국회 나선다
  • 박해성
  • 승인 2010.04.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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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위 권한 축소 등 병협의견 반영 개정법률안 발의
현 수가결정체계의 불합리성과 시급한 개선 필요성에 관한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모아지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은 원희목, 전현희, 윤석용, 유재중 의원등과 함께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당사자간 계약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비용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도 손숙미 의원의 대표발의안의 내용과 같은 수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손숙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대표 증원 △공익대표의 제척·회피·기피제도 신설 △정부·공단·심평원 위원 의결 제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권한 축소 △요양급여비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료계의 심평원 자료요청 권한 인정 등 대한병원협회가 요구해오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며 수가협상과정의 근본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우선 건정심 공익위원을 보험자 및 정부 측 4인과 구분해 진정한 공익대표를 4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8인’으로 증원했으며, 건정심 위원이 재정운영위 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했다.

건정심 위원의 공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척·회피·기피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건정심 위원은 수가계약 단체의 소속원이거나 그에 상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서 수가계약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회피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가계약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끼치며 당사자간 수가협상과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던 공단 재정운영위의 역할을 수가계약에 대한 자문역할로 축소하고, 재정운영위 위원과 건정심 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개선했다.

건정심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수가협상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수가계약분쟁의 조정을 위해 요양급여비용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공익대표 8인이 계약분쟁을 조정하게 했다.

계약기간 만료일 105일 전까지 체결하도록 한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만료일 75일 전까지 건정심이 조정에 나서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시 조정위가 만료일 45일전까지 분쟁을 조정하도록 한 것. 조정위에서마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안과 수가인상률 누적평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고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단뿐만 아니라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가 수가계약에 필요한 자료를 심평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수정하며 수가계약의 자율성과 수가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 같은 내용은 대한병원협회가 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수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

2010년 병·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할 때 수가결정방식 개선을 추진한다는 부대조건을 의결한데 따라 보건복지부가 논의에 앞서 각 단체에 수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 이번 기회에 병협은 불합리하게 이뤄져왔던 수가계약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수가계약 결렬시 결렬의 책임을 수가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부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가칭 요양급여비용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조정·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중재안도 결정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제지수에 연동된 금액을 직권으로 고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정심 이외 별도의 특별위원회에서 수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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