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2시간 근무 간호사도 정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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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2시간 근무 간호사도 정원 포함
  • 최관식
  • 승인 2010.03.3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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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40시간 이상 근무 무기계약직도 상근간호사 인정
유연근무제 도입 확산 추세에 따라 야간전담근무 간호사로 주 3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월 1일부터 정원에 포함된다. 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도 상근간호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유연근무제 확대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5일 관련 회의를 열고 의료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병원을 중심으로 한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이날 회의에서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야간전담근무 간호사로 주 3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두는 간호사의 정원’으로 인정키로 의견을 모으고 행정해석을 의뢰했다.

또 건강보험 간호등급제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간호사를 상근간호사로 인정키로 하는 행정해석도 동시에 의뢰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 조정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하거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산업구조가 창조경제로 변화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 확산 추세에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18일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의료·보건, 사회복지 분야에서 단시간근로 확산을 추진키로 하고 각종 제도 운영 시 상용직 단시간근로자를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고 병원을 중심으로 업무집중근무시간대에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유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일과 가정 양립형 유연근무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의료법 유권해석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에 유권해석을 통해 도입된 야간근무의 인정범위는 18시에서 익일 09시까지며 간호사 정원산정 기준은 주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 정원’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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