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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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시행
  • 윤종원
  • 승인 2010.03.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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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 물리적 장치 마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의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대형병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개인정보 해킹을 위한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진료정보 보호를 위해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술·물리적 정보보호 지침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상설기구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점검, 예방조치 등을 담당하는 5인 이상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업무를 총괄 관리할 실무책임자를 최소 1명 두도록 했다.

1천 병상 이상의 병원은 2명 이상을 둬야 한다.

가인드라인은 또 개인정보보호 외부 안전진단과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네트워크 및 로그관리, 사용자 인증 및 접근권한 관리,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등 실무지침을 담고 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정보주체의 동의 문제나 진료정보의 수집 및 제공 문제는 제외했다. 타인의 건강 기록을 수집, 활용하려 할 경우 해당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건강정보보호.관리.운영법 제정안에 대해 의료 5단체는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가이드라인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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