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법적 회계적 길잡이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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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법적 회계적 길잡이의 장 마련
  • 윤종원
  • 승인 2010.03.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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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협의회와 법무법인 세승 공동 의료경영세미나 개최
병원 인수합병에 있어 법적 회계적 부문에 대한 길잡이 역할의 장이 마련됐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법무법인 세승과 공동으로 14일 오후 1시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강당에서 ‘병원 성장 전략과 M&A’라는 주제로 의료경영세미나를 개최했다.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세미나는 관련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맡아 실무적인 궁금증을 풀어줬다.

첫 번째 세션은 ▲병원 인수합병에 관한 제도 및 입법론적 정책설명(곽명섭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서기관·변호사) ▲병원경영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의료전달체계의 구축(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MSO 의료채권 등 병원 산업화 관련 정책(백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사회정책과 사무관) 등이 발표됐다.

곽명섭 서기관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와 인수합병이 허용하는 범위, 그리고 인수 시에는 그 어떤 대가의 지불도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영리법인을 허용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은 정책적으로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왕준 이사장은 현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한 환자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직적, 수평적 경영의 다각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병원의 4대 핵심과제로 그룹 프랙티스, 진료 표준화, 환자 안전, 윤리경영 등을 꼽았다.

백 산 사무관은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으로 공급 측면에서는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의료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고, 수요 측면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의료서비스 가격 하락의 가능성 등의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은 ▲병원 인수합병 및 확장전략에 있어 쟁점과 프로젝트매니징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회계적 입장에서 병원 인수합병 및 확장의 쟁점 (김형진 삼정KPMG 상무·공인회계사) ▲병원 인수합병 및 확장과 관련한 법률실사의 쟁점(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병원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주요 View Point (전채옥 국민은행 선임차장) 등으로 진행됐다.

김형진 공인회계사는 “병원의 인수합병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 재평가를 하게 되면 자산가액 증가를 통한 재무 건전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재단전출입 활용에 있어서는 재단 전출입 가이드라인 및 관련 내용 공시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 방식에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의 정당한 평가를 위해서는 회계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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