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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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김완배
  • 승인 2010.03.1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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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건강보험 지원대상 환자 대상
간병 서비스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빠르면 내달부터 올해말까지 8개월간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마포 병협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간병 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개요’ 설명회를 열고 병원 12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병 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은 5~8개 병실을 간병 서비스 병실로 운영하게 되며 총 460 병상 정도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갖고 간병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과 수요와 공급 예측, 원가분석을 한 다음 본 사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간병 서비스는 4일실에서 6인실 사이의 병실을 중심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병인 1명이 4~6명의 환자를 간병한다는 원칙이다. 간병인은 1일 3 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게 근무조를 편성하도록 간병인 근무형태를 마련했다.

간병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환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구강, 세발, 목욕 등 개인위생과, 경구 식사보조와 운동시 단순보조 등 활동보조로 범위를 정했다.

간병 서비스 이용료는 환자가 100% 본인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와 의료수급권자는 간병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간병인 고용은 시범병원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파견기관에서 간병인력을 파견받아 활용하도록 정했다.

간병인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모두 할 수 있으며, 파견기관에서 나오는 경우는 소정의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범병원도 간병인력에 대해 월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간병인 파견기관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제한되며, 복무, 인건비 지출내역과 정산현황 등의 자료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일반병동에 입원한 환자로 해당병동에서 간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경증환자뿐만 아니라 중증환자도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공단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간병 서비스 이용가격은 건강보험 지원대상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때 가격을 기준으로, 인건비와 병원이나 간병비 파견기관의 관리운영비를 감안해 산출했으며 중증환자의 경우 경증환자 간병비에 1만1천600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4인실 입원환자의 경우 경증환자는 4만3천650원, 중증환자 5만5천250원을 내야 한다. 5인실의 경우 경증 3만4천920원, 중증 4만6천520원으로 책정됐다. 6인실은 경증 2만9천100원, 중증 4만700원이다.

그러나 간병비는 시범병원이 환자에게 부과해 징수하며 간병비 부과금액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보험료를 월 4만3천600원 이하를 내는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시범사업 대상환자로 정해졌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는 이동식 샤워기, 옷장겸 사물함, 간병인 이용 휴게공간 등 초기 사업자금과 간호 및 자료관리 등을 위한 추가 투입인력, 문구류, 기기 사용 등 간병인 교육 및 관리 등을 위한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8개월동안 월 900여만원씩 병원당 총 7천여만원이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나눠 지원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현행 간호인력 확보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최소한 30 병상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

시범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 3곳을 비롯, 종합병원 5곳, 병원 4곳 등 총 12개 병원이 참여하게 되며 내·외과 등 기본적으로 간병수요가 많은 진료과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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