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DW분석사" 사내자격제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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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DW분석사" 사내자격제도 인증
  • 윤종원
  • 승인 2010.03.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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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이동범)은 ‘DW분석사’ 사내자격제도가 지난 23일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내 자격’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보건복지분야 공공기관 중 사내자격제도의 정부 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기관이 됐다.

심평원의 "DW분석사"는 연간 12억건에 달하는 전 국민의 진료정보 5년분이 저장된 DW(DataWereHouse)시스템의 자료를 연평균 25만회의 분석을 통해 심사, 평가업무에 직접 활용은 물론, 보건의료정책방향 수립에 필요한 기반 정보 제공을 하는 등 정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이터 분석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2003년 구축한 DW시스템의 활용 강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2004년부터 "DW분석사" 제도를 도입, 지금까지 1천700여명의 직원 중 약 20%인 220명의 "DW분석사"가 배출됐다.

심평원의 직원이면 누구나 "DW분석사"가 될 수 있으며 매년 1회 DW활용 중심의 일반적인 이론을 검정하는 필기시험과 제시된 조건에 의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실기시험을 거쳐 우수한 인력을 자체 선발한다.

"DW분석사"자격을 취득하면 복지포인트 등 다양한 사내 인사상의 혜택이 주어지며, 아울러 사내보안정책 및 업무권한에 따라 DW시스템의 제한적 접근 권한을 부여받는다.

☞ 사업내자격이란?

사업내자격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운영하는 자격으로, 관련 직종에 대해 일정한 검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여하는 자격임.
각 기업의 특수한 직무내용에 맞는 인력의 확보를 위해 현장 직무내용에 적합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해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법적근거 : 고용보험법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시행령 제51조(자격검정사업의 지원), 시행규칙 제74조(자격검정사업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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