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18개 항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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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18개 항목 공개
  • 윤종원
  • 승인 2010.0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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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혈액투석,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급여 신규항목에 추가
고혈압 등 18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이 24일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201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만성질환 영역으로 평가를 확대해 고혈압, 혈액투석, 의료급여정신과 등 3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고혈압은 유병률이 가장 높은 만성질환으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2천억원으로 외래급여비의 9.3%(2008년)을 차지한다. 심뇌혈관질환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이기도 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혈압 환자 치료율이 54.8%, 혈압 조절률이 38%에 불과해 지난해 예비평가에서 고혈압 약의 적정처방과 환자의 치료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평가 대상은 외래에서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강하제를 원외처방한 의료기관이며, 추진계획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4월경에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2011년 6월에 발표된다.

지난해 처음 평가를 시작한 혈액투석과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의 평가는 오는 7월에 결과가 나올 계획.

혈액투석은 환자의 지속적 증가로 의료서비스 이용률과 의료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평가를 추진하게 됐다.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급여의 경우는 수가가 일당정액수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서비스의 과소제공 가능성이 있어 서비스 질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됐다.

추구평가 대상으로는 △급성심금경색증 △급성기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제왕절개분만 △진료량 지표 △관상동맥우회로술 △약제급여부문(항생제 처방률 등 6항목) △요양병원 입원급여 등 13개 항목이다.

당뇨병과 대장암은 지표개발 등을 위해 예비평가로 선정됐다.

가감지급 시범사업(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평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대상으로 3차년도 가감지급 평가결과(2009년도 진료분)를 12월에 공개하고, 2010년도 진료분에 대한 가감지급 평가는 종합병원까지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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