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의료인 비전속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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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의료인 비전속진료 허용
  • 최관식
  • 승인 2010.01.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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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해야 정원 인정.. 개설자는 불가
오는 11일부터 의료인, 즉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복수의료기관 진료가 허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제33조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비전속진료 허용 및 대진의, 협진, 타의료기관 시설이용 제한을 폐지한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는 복수의료기관 진료를 할 수 없고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7년 11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지만 타 의료기관의 전속근무를 해하지 않는 범위, 즉 주 1일 정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유권해석을 변경하면서 기존 유권해석을 폐지하고 정원산정 기준을 주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32시간 이상 해당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의료인 정원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수련병원 등에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전속 전문의의 경우 2개 의료기관에서 ‘전속’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시에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의료인력 신고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전 신고한 의사(한의사, 치과의사)가 타 의료기관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하지만 건강보험 등의 수가 설정 시 근무시간 등이 반영된 의료인력에 따른 수가제도, 즉 진찰료 차등수가, 요양병원 정액수가제,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등의 계산에서는 제외된다.

이번 유권해석 변경에 따라 의사가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이뤄질 수 있음은 물론 유명 의료인의 초빙진료와 협진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의료기술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역시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이달 11일부터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을 완화해 종합병원 내 임대차 계약관계에 의해 치과과목을 설치하더라도 필수진료과목으로 인정하고, 의무기록부의 단순한 기재사항 누락으로 인한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유권해석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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