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세계의 병원인증제도(대만)
상태바
[신년기획]세계의 병원인증제도(대만)
  • 윤종원
  • 승인 2010.01.06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선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평가팀장
각국의 병원인증제도의 시행양상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대만의 병원인증제도는 1978년에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가 의료수준 제고를 위하여 수련병원(敎學醫院)에 대한 병원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1999년 4월에 비영리 민간기구(Not-for-profit,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NGO))인 재단법인 의원평감기의료품질책진회(財團法人醫院評鑑曁醫療品質策進會(醫策會): Taiwan Joint Commission on Hospital Accreditation(TJCHA))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평가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표면적으로 대만의 병원인증제도는 자발적, 제3의 비영리, 민간 평가기구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전담 평가기구에 의해 평가가 수행되며, 평가참여 및 평가결과는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reimbursement)와 연계, 병원인증을 통한 가장 강력한 질관리전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2002년, 2005년 ISO9001:2000 Certification을 획득했으며, 국제의료QA학회(ISQua)로부터는 2006년 9월 평가기구에 대한 국제인증, 2007년 6월에는 평가기준에 대한 국제인증을 획득,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 대만 병원인증제도의 발전 과정

병원인증제도 초기에는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주관 하에 행정원 산하 위생서(Department of Health, Executive Yuan, Taiwan)가 평가기준의 설정 및 평가단 구성 등 평가를 주도하여 왔으나, 1999년 이후에는 의책회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1978 수련병원 인증(Teaching Hospital Accredition)
- 1986 의료법(Medical Care Act)에 법적 근거 마련
- 1988 노동보험(National Labor Insurance)의 요청에 따라 평가대상을 수련병원에서 전 병원으로 확대(Hospital Accreditation)
- 1999 의원평감기의료품질책진회(의책회) 설립
- 2000 구역의원(Regional Hospitals), 지구의원(District Hospitals), 정신의원(Psychiatry Hospitals)으로 평가대상 확대
- 2004 의학중심(Medical Centers)으로 평가대상 확대
- 2007 전 병원, 병원인증을 위한 평가비 납부 개시


▲평가기구의 구성과 운영

평가기구 설립을 위한 재원조달은 정부(행정원 위생서: Department of Health, Executive Yuan, Taiwan)와 민간(中華民國醫師公會全國聯合會:Taiwan Medical Association, 台灣醫院協會:Taiwan Hospital Association, 台灣私立醫療院所協會: Taiwan Non-governmental Hospitals and Clinics Association)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초기에는 평가받는 병원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나, 2007년부터는 병상규모애 따라 $2,400~14,000(USD)의 평가비를 받고있다. 평가기구 운영은 이사회가 최고의결기구로 공급자 대표, 소비자 대표, 위생서 대표 등을 포함한 18인으로 구성되며, 재단설립에 참여했던 의원협회(병원협회) 등 공급자 단체는 이사회의 일원 외에 평가기구 운영에는 직접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가기구의 규모는 이사장(Chairman), 집행장(Executive Officer), 부집행장(Deputy Executive Officer) 각 1인을 포함, 총 직원은 80명 정도이며, 조직은 의원평감조(Division of Hospital Accreditation)에서 병원인증제도 업무를 담당하며, 이외 환자안전, 임상질지표 등을 담당하는 품질촉진조(Division of Quality Improvement), 전공의 수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의학조(Division of Primary Care Medicine), 국제렵력, 홍보, 국제인증 등을 담당하는 연구발전조(Division of R&D), 재정운영 및 출판 등을 담당하는 행정관리조(Division of Administration) 등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병원인증 평가대상
병원인증은 평가결과에 따라 3~4년간 유효하며, 2007년 현재 534개소 중 508개(95.1%) 병원이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을 받지 않은 병원은 26개(4.9%)에 불과하였다.

▲병원인증 평가기준의 구성 및 평가결과
평가기준은 행정(Administration), 진료(Medicine), 간호(Nursing)의 3가지 영역(Domain)에 대하여 구조, 과정,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8개 장(Chapters), 508개 평가기준(Standards)로 구성되어 있다.
각 평가기준 항목별 점수화는 A(우수, Excellent), B(평균 이상, Above average), C(평균, Average), D(평균 이하, Below average), E(부적합, Inappropriate)의 5점 척도로 구분한다.
평가결과는 상급(Superior), 우수(Excellent), 적격(Qualified)으로 구분하되, 수련병원은 우수(Excellent), 적격(Qualified)으로만 구분하며, 상급, 우수는 4년 인증, 적격은 3년 인증, 일부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유예(Probation) 후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Focus Survey)를 실시한 후 다음해에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인증과 적격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평가 후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시 의견을 제시하거나, 위생서에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만의 경우 임상질지표에 대한 평가는 병원인증에 포함되지 않으나, 미국 Center for Performance Sciences와 공동으로 대만의료품질지표계획(Taiwan Quality Indicator Project, TQIP)을 진행하고 있다. 병원은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2009년 현재 의학중심 19개소,, 구역의dnjs 43개소, 지역의원 4개소, 정신전과 9개소 등 총 75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병원이 부담한다.

▲현지평가
현지조사는 평가대상병원의 병상규모에 따라 평가기간 및 평가위원의 수, 평가비용이 차등 적용되어 500병상 이상의 경우 행정 2명, 의사 2명, 간호사 2명 등 총 6명이 2.5일간 평가를 실시하며, 현지평가시에는 관련 문서 검토, 환자 및 직원 면담, 실제 업무 수행에 대한 실기평가 등을 실시한다.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병원을 의학증심, 구역의원, 지구의원으로 구분하고,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가산률을 차등지급하게 된다. 병원인증 참여여부는 자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만의 경우 전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비급여 진료를 시행하는 극히 일부의 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이 인증에 참여하며, 수련병원은 수련을 위한 전공의의 정원 및 수련비용을 포함, 재정지원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평가위원의 선정과 교육
평가위원은 행정, 진료, 간호의 3개 부문의 직종이 참여한다. 평가위원 선정은 해당 전문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후 신규 평가위원에 대한 핵심과정, 의견일치를 위한 모임, 현지실습등의 교육훈련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평가위원 교육일수는 신규 평가위원이 6.5~&일, 기존 평가위원이 4.5~5일이며, 평가위원의 자격유지 여부는 평가위원으로서의 업무능력, 현지평가 참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현지조사시는 평가위원에게 숙식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맺음말
대만의 병원인증제도는 국민건강보험 및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재정지원 등과 연계, 자발적 참여 및 10여년간 평가기구 역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이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강력한 유인보상책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병원인증제도의 성패는 자발적, 제3의 비영리 조직에 의한 평가 등 평가참여방식, 평가기구의 성격보다 평가제도의 실시, 평가결과 활용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의지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또한 1995년 이후 10여년간의 시범평가, 6년간의 본평가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보건의료환경, 보건의료정책 및 의료소비자의 요구에 걸맞는 우리 고유의 병원인증제도를 발전시켜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