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2주 후 태아성별 고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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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후 태아성별 고지 가능해져
  • 박해성
  • 승인 2009.12.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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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신 중 태아성별고지를 가능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태아성별고지를 임신 초반기에는 금지하고 후반기인 32주 후부터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태아성별고지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의학적으로 낙태가 어려운 임신 후반기까지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지며 그 대안이 마련된 것이다.

법안에는 의료인이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 후에는 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면허자격 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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