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초부터 복수의료기관 진료 허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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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초부터 복수의료기관 진료 허용 전망
  • 최관식
  • 승인 2009.12.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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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달 안으로 의료법 유권해석 변경 통해 허용 방침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진료가 내년 1월 초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이달 안으로 관련단체와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초빙진료 및 협진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는 복수의료기관 진료를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의료기술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고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의 하나로 의료서비스산업은 물론 제약과 의료기기산업 등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41건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효율적인 경영여건을 조성,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제·개정 등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법 개정을 요하는 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과제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복수의료기관 진료 허용안은 현재 전속의가 1개 의료기관에만 등록토록 제한된 것을 의사의 복수 의료기관 등록을 허용해 비전속의료를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정원관련 의료법 유권해석안을 마련해 이달 안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늦어도 내년 1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현행 타 요양기관(병원)에 등록된 의사 초빙 시 원칙적으로 대부분 보험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타 의료기관 시설이나 기기 이용 시 보험 인정이 안되지만 이 역시 정원관련 의료법 유권해석안 마련을 통해 의사의 복수 의료기관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의사가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이뤄질 수 있음은 물론 유명 의료인의 초빙진료와 협진 등도 가능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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