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도 신종플루백신 무료접종
상태바
차상위계층도 신종플루백신 무료접종
  • 최관식
  • 승인 2009.12.17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병원협회 등 국민건강권 보호 위해 접종비 면제키로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들의 협조로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도 무료로 신종플루 예방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재희)는 정책협의를 거쳐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10만4천567천명에 대해 무료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무료접종 이용권(바우처)을 16일부터 대상자에게 우편 통보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도 만성질환자 접종 개시일인 1월 18일부터 무료로 접종이 시작된다.

이번 무료접종사업은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달리 위탁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을 받아야 하는 차상위계층의 접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대한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국가적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 단체로서 솔선수범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이번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 단체는 회원들의 협조를 얻어 전국 약 1만2천곳의 신종플루 예방접종 위탁기관에서 차상위계층 중 만성질환자들이 접종을 받을 때 지불하는 접종비 본인부담금 1만5천원을 면제하기로 했다.

무료접종 대상자는 만성질환자 중 신종플루 예방접종 대상자로서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10만4천567천명이며,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가족부가 공동 발행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용권’을 갖고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용권을 받았더라도 의료기관 사전예약 없이는 무료접종을 받을 수 없으므로 꼭 사전에 예약할 것을 당부했다.

예방접종 예약 및 접종방법, 접종대상 의료기관 등은 만성질환 예방접종 대상자와 동일하다.

예방접종 대상 만성질환자는 16일부터 의료기관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예약하거나 온라인(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등으로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접종 당일 신분증, ‘만성질환자 접종 안내문’(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 발송)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용권’을 갖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을 받고, 이용권을 접종비 대신 지급하면 된다.

예방접종 이용권 이용 안내는 대한병원협회 (02)705∼9204, 9285, 대한의사협회 (02)794-2474(내선110∼113).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용권’을 분실했거나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차상위 급여수급권 자격을 최근 새롭게 획득해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건강보험증, ‘만성질환자 접종 안내문’을 지참하고 방문해 자격을 확인받은 후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해 소득인정금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취약계층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국가의 무료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의료기관 접종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비로 예방접종을 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돼 신종플루 감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높다.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만 해당
이번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계층 중 접종대상 만성질환자에 국한된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으로 복지급여 수급권자이지만 신종플루 예방접종대상자가 아닌 경우 무료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다.

☞무료예방접종 대상자 기준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로서 신종플루 접종대상자 중 만성질환자가 대상이다. 해당되는 복지급여는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급여, 저소득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다.

☞이미 접종비를 내고 접종을 받은 경우 환불은?
접종비용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협조에 의한 해당 의료기관의 접종행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환불은 안된다.

☞이용권을 수령했으나 분실했다. 재발급이 가능한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건강보험증, 심평원에서 송부한 ‘만성질환자 접종 안내문’을 지참하고 방문해 해당 복지급여 자격을 확인받은 후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가 되어 이용권을 받지 못했을 때도 같은 절차로 발급이 가능하다.

☞모든 위탁의료기관에서 이용권 사용이 가능한가?
신종플루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른 접종자와 같이 반드시 사전에 접종예약을 해야 한다.

☞이용권을 가져갔는데 의료기관에서 무료예방접종을 안 해준다고 할 경우엔?
대한병원협회(02-705-9204/9285)와 대한의사협회(02-794-2474/내선 110∼113) 또는 지역 병원회/의사회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심평원에서 송부한 ‘만성질환자 예방접종 안내문’은 없고 ‘예방접종 이용권’만 갖고 있는데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나?
의료기관 방문 시 ‘만성질환자 예방접종 안내문’과 ‘예방접종 이용권’을 함께 갖고 방문해야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이용권 사용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