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암환자 본인부담금 크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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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암환자 본인부담금 크게 준다
  • 최관식
  • 승인 2009.11.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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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 등 신규로 보험적용, 보장성 강화 확대
1일부터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치아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가 보험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2월 1일부터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던 치아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를 신규로 보험적용하고,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추가로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 6세 이상 14세 이하의 아동이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큰어금니(제1대구치 4개)의 홈메우기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시 치아홈메우기 비용은 치아 당 약 7천∼9천원이며, 치아홈메우기 시술 후 2년 이내에 실란트의 탈락 또는 파절로 동일 치아에 재도포를 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별도의 비용(진찰료 등 제외)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진료비 부담이 큰 암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환자가 병·의원 또는 약국을 이용해 진료를 받는 경우 현재 요양급여 총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12월 1일부터는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한방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보험적용이 되는 한방 물리치료의 범위는 온냉경락요법으로 온습포(hot pack), 적외선치료, 냉습포(cold pack) 등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조치로 치아홈메우기와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으로 각각 1천300억원과 한방물리치료 300억원 등 연간 총 2천900억원이 소요되며, 암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 및 치과·한방 분야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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