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조건부 보험급여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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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조건부 보험급여 인정해야
  • 박현
  • 승인 2009.11.30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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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원 위크숍, 비용 효과적인 측면 고려해야
근거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치료법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은 신의료기술을 건강보보험제도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워크숍이 열려 큰 관심을 모았다.

이 워크숍에서는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이나 외국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조건부 비급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 27일 고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신의료 기술에 대한 공익적 근거창출과 조건부 급여제도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한 "공익적 근거창출을 위한 조건부 보험급여" 워크숍에서 이같은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Conditional 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CCED) 개념과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보건의료연구원 이상무 연구위원과 허대석 보건의료연구원장은 신의료기술의 조건부 비급여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신의료기술의 상대가치 점수"를 주제로 발표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총무이사는 현재의 신의료기술 인증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건부 비급여제도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상무 연구위원은 "조건부 비급여제도"의 개념에 대해 현재 근거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나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유망 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하며 일정기간 후 재평가해 최종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유망의료기술"이란 외국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이 국내에서 효능과 안정성 등에 대한 근거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경제성이나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위원은 "유럽형 국가들을 중심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비용효과적인 의료기술에 대해 우선 급여보장해주는 제도"라며 "점차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자원의 한계 속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조건부 비급여제도는 유효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도입할 수 있고 많은 환자에게 양질의 안전성·유효성·비용경제성 등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조건부 비급여 대상이 되는 의료기술은 약제에서는 △식의약청 인정범위외 투여(off label use) △상대적으로 드문 질환 △소아영역에 적용되는 치료 등이며 행위 중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됐지만 보험급여 결정에 있어서 근거수준이 높지 않아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결과의 잠재적 효과 △근거가 부족한 상태로 보편화된 기술 등이다.

이 연구위원은 "특정 약제나 치료기술의 절대비용 자체만으로 비용효과를 따질 수 없고 증가되는 효과 대비 가격의 적정성을 고려하라는 것이 참된 의미의 비용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허대석 원장도 조건부 비급여제도 도입에 대해 "의학이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 정부의 의약품이나 신의료기술의 품목허가가 뒤쳐지고 있다"며 "특히 이로 인해 진료현장과 건강보험급여와도 상당한 차이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조건이 충족돼야 급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거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국 근거중심의료정책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조건부 급여제도를 도입하면 근거창출과 근거중심의료정책의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석일 총무이사는 국내 신의료기술 도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근거가 부족한 경우 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건부 급여제도 방안을 제시했다.

신의료기술은 의료기관이 신의료기술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안정성·유효성의 평가가 결정되기 전까지 해당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인증까지는 통상 1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규칙이 마련되기 전인 지난 2007년 4월 이전에는 신의료기술 결정신청과 동시에 비급여를 적용할 수 있었다.

장 총무이사는 "신의료기술 도입이 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특정 신의료기술의 경우 임의비급여로 일부 병의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치료재료와 약제와 달리 의료기술은 특허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돼 개발동기가 미약하다"며 "신의료기술로 개발되더라도 안전성·유효성 입증비용이 의료기관으로 전가돼 신의료기술 사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경제성이나 치료의 질 차원에서 가치가 높은 기술은 조건부 급여제도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한시적으로 급여제도나 시범사업제도를 도입해 운영하자는 것.

장 총무이사는 "실제 임상현장에서 운영되는 신의료기술의 관련자료를 축적해 근거자료로 활용해 일정기간 뒤에 재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예외적인 제도로 경제적 측면과 효율적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또 △해외사례 발표(한림대학교 가정의학과 김수영 교수) △NECA 진행사례 발표(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은희 책임연구원) 등과 김수영 교수, 신은경 사무관(보건복지가족부), 이상무 연구위원, 장석일 총무이사, 최영순 부연구위원(국민겅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한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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