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행세" 병의원 간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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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행세" 병의원 간판 금지
  • 윤종원
  • 승인 2009.11.2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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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인 것처럼 환자를 기만하는 병의원 간판을 내걸지 못하도록 표시 규정이 개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병의원 명칭 표기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 명칭을 표시할 때에는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종별명칭을 같은 크기로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개업한 "홍길동의원"의 경우 고유명칭인 "홍길동"과 종별명칭 "의원"을 같은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현재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원 가운데 일부는 "의원"이라는 종별명칭을 작게 표시하는 대신 "피부과" "성형외과" 등 진료과목을 크게 표시해 마치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간판이 환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많아 표시방식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자치단체의 요구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한방병원이나 한의원도 전문의 자격이 있을 경우 고유명칭과 종별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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