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수->연평균 입원환자수+처방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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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수->연평균 입원환자수+처방전수
  • 최관식
  • 승인 2009.11.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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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12월15일까지 입법예고
비급여 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게시하고 병원 내 약사 정원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자로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개정안 입법예고에 이어 12월 15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병원 약사 산정 기준이 ‘조제수’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매수로 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으로 나눈 수에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약사정원 의무고용 기준안으로 정하고 종합병원은 각각 80명과 75매, 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정원 기준안으로 제시했다.

단, 100병상 이하인 요양병원은 주 16시간 이상 고용을 원칙으로 했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약사인력의 필요 논리로 주장하는 복약지도, 약물정보 제공, 임상약제업무 등의 업무비중 증가는 상급종합병원 등 주로 대형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약사 업무이지 일반 중소병원의 약사 업무로 볼 수 없으며 중증도가 낮은 입원환자가 대부분인 중소병원의 경우 장기처방으로 인한 조제건수 감소로 약사 인력에 대한 추가 수요가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기관분업으로 인해 병원근무 약사의 업무량이 현저히 감소한 상태에서 병원 문전약국으로의 약사인력 쏠림현상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병원의 약사인력 추가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약대 6년제 개편으로 2013∼2014년 약사 배출 공백과 수도권의 병상 수 증설로 인해 약학대학 신설 및 정원 증원 등이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며 일본의 약사인력 정원 규정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선택분업을 시행하는 일본과 달리 기관분업을 하는 국내 의약분업 형태 상 병원약사의 역할과 업무량이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병원약사 정원은 직능분업을 전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범 정부적 의약분업 재평가 추진 및 파트타임 약사 도입, 병원약제 관련 수가 개선(상대가치점수 상향 및 신설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또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접수창구 등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염우려 가 높은 의료기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요양병원의 인력과 시설기준에 외래환자 수를 포함해 의사의 경우 외래 3인을 입원 1인으로, 간호사는 외래 12인을 입원 1인으로 환산해 산정토록 기준을 부여했다.

이 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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