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12월 1일부터 암환자의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률이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암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안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은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줄어든다. 이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입원 829억원, 외래 334억원, 약국 111억원 등 연간 약 1천300억원이다.
한편 그간 본인부담률은 외래 30∼60%, 입원 20% 수준이었으나 2005년 9월부터 일반환자는 그대로 적용하되, 암환자의 경우에 한해 입원과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해 적용해 오고 있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