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아니더라도 중증 기미 보이면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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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아니더라도 중증 기미 보이면 투약
  • 최관식
  • 승인 2009.10.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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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 학교 등에 초등생 사망 관련 대응책 당부
18일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 장관)는 16일 신종플루로 인한 7세 남아(초등학생) 사망사례와 관련해 신종플루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료 받으며,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고위험군이 아닐 경우에도 중증으로 이행될 증상이 있으면 즉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토록 당부했다.

대책본부는 지난 9월 18일부터 시행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지침’에 따라 학교 및 학원에 대한 신종플루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체온 측정 등 일일 발열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발열 학생이 발견되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의사 소견에 따라 7일간 자택격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천식, 당뇨, 악성종양, 선천성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은 조기에 투약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고 신종플루 의심환자 발견 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원에 통보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손씻기와 기침예절(기침이나 재채기 시, 휴지를 사용하고 즉시 버리며, 손으로 가렸을 경우에는 바로 손씻기)을 철저히 이행토록 당부했다.

학원의 경우에는 학원생 중 신종플루 의심 환자 발견 시,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의사 소견에 따라 7일간 자택격리하며 학원생 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교에 통보토록 했다.

또 학원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손씻기 시설이나 위생용품 등을 충분히 비치토록 당부했다.

의료기관은 신종플루 의심환자의 경우 고위험군은 확진검사와 상관없이 즉시 투약하고, 비록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중증으로 진행할 소지가 보인다고 임상적으로 판단되면 확진검사와 상관없이 즉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토록 당부했다.

학부모나 보호자들에게는 학생들에게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목아픔, 콧물이나 코막힘)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하고, 천식, 당뇨, 악성종양, 선천성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은 조기에 투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택격리 기간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거나 심해진다고 판단되면 바로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등 의사 판단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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