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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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원안 통과
  • 최관식
  • 승인 2009.10.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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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내년4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제 시행키로 의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7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현재의 병상수 대비 인력수 기준을 환자수 대비 인력수 기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 개선안을 의결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필요인력 고용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건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약사 필수고용 건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약사를 고용하고,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5개 직역 중 4개 직역이 근무하는 경우 일당 1천710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다만 환자수가 200명 이상인 요양병원은 약사가 1명 이상 상근 시, 환자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약사를 주 16시간 이상 고용 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병원계는 이에 대해 “요양병원의 대부분은 의료법상 약사 고용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히고 “약사 유무 기관의 비율은 41.7%로 나타났으나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연평균 1일 조제 수가 80건 이상의 경우에만 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고 있으며, 80건 미만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약사를 필수고용토록 마련된 개정(안)은 재검토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내년 11월 1일부터 임의비급여 해소를 위한 별도보상 추진 미등재 치료재료 중 여러 재료가 조합을 이뤄 사용되거나, 1회용과 재사용이 혼재된 절삭기류 등 71개 품목에 대해 정액으로 보상키로 의결했다.

이들 품목은 가격을 정해 전액 본인이 부담하되, 재정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2010년부터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급여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일부 위원들은 100/100 본인부담 및 책정된 상한금액이 치료재료의 실제 거래가격에 비해 낮아 공급과 구입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 결정신청된 281개 품목 가운데 240품목은 동일목적 유사재료가 본인일부부담금으로 등재돼 있으므로 기등재 제품의 가격을 참조해 상한금액을 결정하고 배액관 고정용 판인 ‘MULTIFIX ENDO’ 등 36품목은 비급여로, 기도 확보용 호흡보조기구인 ‘SLIPA’ 등 5품목은 관련 행위료에 재료대가 포함돼 있는 걸로 간주해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내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주기에 만 4세(42∼48개월)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영유아검진 주기일원화를 추진키로 하고 제3차(18개월) 및 제4차(30개월) 검진프로그램에 건강교육을 각 1종 추가하기로 했다.

만4세 검진 확대 실시에 따라 소요되는 재정은 일반검진에 36억8천만원, 구강검진에 4억8천만원, 18개월과 30개월의 건강교육에 각각 2억7천만원 등 모두 4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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