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약국 처방전 없이 처방, 의사 임의조제 등 적발돼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일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처방되고 병의원에서 임의조제 되는 등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은 식약청이 제출한 ‘타미플루 유통현황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통해 불법적인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유통현황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책을 촉구했다.
식약청이 16개 시·도 약사감시원을 통해 지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일부 도매상,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1천805건 중 의원에서 진찰 없이 가족이나 직원에게 타미플루를 조제해 준 것이 3건, 직접 조제를 할 수 없는 대상인 치과의사 및 의원의 조제가 2건, 약국이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한 것이 2건, 복약지도 미실시가 1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식약청은 타미플루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실태조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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