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의 국감 지적에 대해 복지부 해명자료 배포
2009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감에서 ‘2008년 암검진기관 평가’ 결과 암 검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검진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많다는 심재철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해명자료를 배포했다.심 의원은 위암검진의 경우 실시기관 267개 중 위내시경장비가 없는 기관이 15개, 내시경세척장비가 없는 기관이 41개, 위조직 검사장비가 없는 기관이 131개 등 위암검진기관 50.5%가 검사장비가 없어 이들 의료기관을 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암검진기관 지정기준의 ‘장비기준’에 따르면 위암, 대장암검진의 경우 내시경과 조영촬영기(조영촬영하는 기관만 해당)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고 기타 조직검사장비 등은 반드시 보유해야할 필수장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심 의원이 지적한 의료장비는 위조직 검사장비로 필수장비가 아니며, 의료법 제39조에 의거 타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대장조직검사, 분변잠혈반응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위한 장비도 필수장비가 아니며, 타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다만 해당검진기관을 통해 검체채취는 가능하며, 검체검사를 타의료기관의 장비를 공동 이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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