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빼 가도 정부 처벌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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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빼 가도 정부 처벌없다(?)
  • 윤종원
  • 승인 2009.09.22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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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서울 강남구의회 일부 의원이 해외 출장을 떠나면서 구 보건소로부터 타미플루를 예방적 목적으로 타간 것은 명백한 정부 지침 위반이지만 현행 규정상 별다른 제재수단은 없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보건소와 거점약국에 배포된 타미플루 등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가 모두 정부 비축물량으로 국가재산임에도 불구, 보건소가 임의로 약을 빼돌리거나 외부압력을 받아 약을 주더라도 정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은 입원환자나, 65세 이상 노인.만성질환자.임산부 등 고위험군,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치료목적의 타미플루 처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외의 경우는 자가치료나 해열제 등 의사처방으로 치료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일부 강남구의회 의원의 특혜처방 의혹사건이 불거진 뒤 지난 17일 강남구청에 공문을 보내 "권고된 지침에 따라 처방이 이뤄졌는지 사실조사 후 적의 조치하라"고 지시했을 뿐 현장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적의 조치"란 해당 인사권자가 관련 공무원을 통해 불법 사실이나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적발한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추가 조치로는 같은 날 일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주의 환기 차원에서 "지침에 허용된 투약기준을 벗어나 항바이러스제가 투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게 고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남구청장이 사실 관계를 확인해 구 보건소의 허위진단 여부나 약을 얻는 과정에서 구의회 의원의 강압적인 요구가 확인되면 징계와 형사고발 등을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라도 자리를 걸고 그런 짓을 할 공무원이 몇이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특권층이 지위를 이용해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국가비축분 타미플루를 받아가는 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반 의사들은 잘못했을 경우 면허 박탈 등 엄중 처벌을 받지만,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없다면 이런 일이 언제 또 벌어질 지 모른다"면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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